사업장마다 받던 서비스 KS인증, 사업자 단위로 완화

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던 서비스 KS인증 범위가 사업자 단위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서비스 업종에 사업자 단위 인증을 도입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비스 KS인증은 지난 2008년 서비스 산업 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됐으나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사업장마다 인증을 받아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표원은 법인·단체·개인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KS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