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워? 인터넷 게시글 임시조치 5년 간 2.5배 늘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인터넷 게시글 노출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규모가 최근 5년간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시조치에 의한 게시물 접근제한조치는 올해 8월까지 22만710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임시조치 규모인 23만167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2008년 9만2638건이었던 임시조치는 2009년 13만5857건으로 46.6% 증가했고, 2010년 14만5112건으로 늘었다. 이어 2011년 22만3678건으로 전년대비 54.1% 늘었으며, 2012년에는 23만167건이었다.

임시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글이 다시 게시된 경우는 2008년 2746건, 2009년 2940건, 2010년 6591건, 2011년 1만6564건, 2012년 1만2672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는 5720건이었다. 이의제기 역시 증가 추세지만, 올해 임시조치 대비 재게시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포털은 게시글을 통한 권리침해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30일 동안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때는 30일이 지나면 해당 게시글은 삭제 처리하게 된다. 임시조치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네이버는 최근 임시조치 관련 절차를 변경, 임시조치 후 30일이 지나면 일단 게시물을 복원하고 논란이 계속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식 문의하기로 했다.

최재천 의원은 “임시조치로 인한 게시물 존치 여부를 포털 판단에 맡기는 것은 사적 검열이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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