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조사 후 아무 조치 없이 종료…애플 “해외 매출 60%, 해외에 재투자”

애플의 역외탈세 논란에 대해 미 정부가 무혐의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4개월여의 조사 끝에 애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각) LA타임스, 애플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애플의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향후 계획 없이 조사를 종료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하순 미 상원 상임조사위원회가 애플의 역외탈세 의혹을 제기하자 6월부터 SEC가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미 상원 상임조사위원회는 애플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미국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으면서 탈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인세율은 35%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 단, 해외 수입이 자국 내로 송금된 이후에 과세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허점을 노려 애플 등이 해외에서 올린 수익을 미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등에 두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역외탈세 보고서에서는 애플의 역외지주회사인 애플오퍼레이션스인터내셔널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00억달러 수익을 거뒀지만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일랜드 자회사인 애플세일즈인터내셔널은 2011년 세전 수익이 220억달러였지만 세금은 0.05%만 냈다. 4년 동안 미국 본사로 송금되어야 하는 이익 740억달러가 거의 과세되지 않은 채 아일랜드의 애플 자회사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애플은 매출 중 61%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애플스토어 등 매장 운영, 아이튠즈 등의 인터내셔널 서비스 지원 등 현지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반박해 왔다. 팀 쿡 애플 CEO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애플은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70억달러의 연방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변했다.
투자자들 역시 입장이 갈린다. 수익 배분을 거의 하지 않는 애플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지만 역외송금을 통해 미국으로 애플의 해외 수익이 들어올 경우에도 과세 후 주당 수익은 3분의 1 이상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트렌드팀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