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규제해야"…장하나 의원, `SW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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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사실상 SW산업의 다단계하도급에 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하나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른 산업에서는 `을`에 대한 개선 처우를 외치고 있지만 SW산업은 실인적인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IT노동자들이 `을`이라도 되고 싶다고 외치고 있다”며 “창조경제의 핵심인 SW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이 같은 후진적인 하도급 생산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장하나 의원을 포함 25명 국회의원이 SW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법 등에 있는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SW산업에도 그대로 적용시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SW산업은 발주자, 대기업 IT서비스업체, 중견업체, 중소업체, 인력파견업체 5단계 이상의 하도급 거래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다반사다. 하도급 차수가 증가할수록 IT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낮아진다. 3차 하도급 사업의 경우 노동자들의 표준노임단가의 7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이어져 결국 부실한 정보시스템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원인이 되고 있다.

장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IT융합 등에 앞서 IT노동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IT노동자들이 미래산업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도급계약의 원칙을 규정했다.

하도급에 대한 제한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수급인은 도급받은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해 하도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할인율(수수료)도 5%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발주자, 도급, 수급인, 하수급인 등 하도급 관련 용어를 정의하는 부분도 신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현석 한국자바개발자협의회장은 “갑을병정의 산업구조에서는 영혼 없는 물건은 만들 수 있겠지만 창조적인 SW를 개발할 수는 없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유능한 개발자와 창조적인 SW가 나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SW 산업 하도급 차수별 노임단가 수준

"하도급 거래 규제해야"…장하나 의원, `SW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