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이 자회사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지배구조 해결을 위한 시간을 2년 벌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SK플래닛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 SK컴즈의 보유 지분(65%) 처분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SK플래닛의 요청을 수용했다.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 지분을 100% 확보하거나 아예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SK텔레콤에서 분할되면서 SK의 손자회사가 된 SK플래닛은 회사 설립 후 2년이 되는 이달 말까지 증손자회사 SK컴즈의 지분을 처리해야만 했다.
SK컴즈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당장 매각하면 손실이 클 뿐 아니라, 지분을 100% 매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SK플래닛은 SK컴즈 지분 문제 해결을 2년 유예 받게 됐다.
급격한 주가 변동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주식 취득이나 처분이 곤란할 경우 2년간 주식 처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상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주가 하락 폭이 커 주식 매각에 따른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SK컴즈 주가는 2011년 당시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SK플래닛은 앞으로 2년 동안 SK컴즈 문제 해결 등 지주회사 체제 정비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매각이나 인수합병, 경영권 매각 등의 방법과 함께 아예 SK컴즈를 자회사가 아닌 SK플래닛 형제 기업으로 끌어올리는 방안까지 고려되고 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기한 내 처리 부담을 덜고 시간 여유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SK플래닛과 SK컴즈의 시너지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SK컴즈는 2년 안에 서비스를 개선하고 수익성과 주가를 개선시켜야 할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지주회사 정리를 위한 행보에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SK컴즈는 최근 소수 실제 친구와 교류하는 SNS `데이비`를 내놓은 것을 비롯, 소셜 기능을 강화한 사진 앱 `싸이메라` 업데이트 버전을 내달 선보이는 등 서비스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SNS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중·단기 전략도 세웠다.
이에 앞서 SK플래닛은 역시 SK의 증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지분 52.56%를 사모펀드인 (에스아이에이치)스타인베스트홀딩스리미티트에 2659억원에 매각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