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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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

대형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적용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많은 매물이 나와 있지만 은행·증권사 등의 인수 여력이 한계점에 달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또 러시앤캐시 등 일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점도 고려됐다.

그동안 일부 대부업체는 가교저축은행 매각입찰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인수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법적인 제약과 대부업체의 낮은 인수가격, 자진 철회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지만 수신기능이 있는 저축은행의 대부업 자금조달 수단 활용이나, 고금리 수취·과도한 채권추심 등을 막기 위해 심사는 까다롭게 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주체는 저축은행 자본적정성(BIS 비율) 요건과 향후 증자 수요 등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대부업체로 한정한다. 또 인수한 저축은행은 신용등급별 합리적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마련·운용하도록 하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간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시행해 대부업체의 신규영업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대부잔액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을 금지하고, 계열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해 추심하는 일이 없도록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도 금지한다. 대부업 영업수단화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승인기준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사업계획과 인가조건에 포함시켜 금감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가계 신용대출 분야에 있어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부실 우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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