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사칭한 신종 파밍 수법이 등장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인터넷뱅킹 이용자가 공인 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하루 300만 원 이상 자금을 이체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전자금융사기를 막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 접속하면 가짜 사이트로 이동시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신종 파밍 수법이 발견됐다. 금융이용자가 광고 배너나 팝업창을 클릭하면 금융회사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돼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포털, 금감원, 금융결제원이 아닌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컴퓨터 보안점검을 생활화하고, 피해를 본 경우 경찰이나 금융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26일부터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모든 금융사에 적용된다.
[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사칭 신종 파밍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