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방 사기업 논리로는 안 돼…공적책임 강화해야"

민영 지상파 방송사에 공적 책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간 민영 방송사에 공적 책무를 부과하는 것이 상법상 설립된 주식회사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를 보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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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공적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10일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과 지역방송협의회가 주최로 연 `지역민영방송 정책토론회`에서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독일은 방송법에 따라 주식회사가 방송 사업을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각종 공적책무에 책임을 완전히 유한적으로 지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입법방침”이라며 “자본 투자는 허용되지만 주주로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 경영과 편성, 제작 등에 간여는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민영방송사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 분리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보장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은 일반 사기업보다 강하고 엄격한 공공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소유와 경영 분리가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며 “독일처럼 민영방송사 소유자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해서 경영에 참가할 수 없게 하는 방안과 독과점 방지를 위해 특수 관계 기업 결합으로 인한 상호 교차 민영방송사 지배구조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소유 경영 분리 방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도 “민영방송 최대 주주 소유주가 방송사는 공공 서비스 기업이라고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며 “소유와 겸영이 분리가 안 되니까 이익을 내면 방송 제작 인력 양성에 투자하기 보다는 배당에 치중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민방은 현재 콘텐츠 제작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1년 기준 매출액 대비 제작비 비율이 SBS가 43.9%인데 비해 지역민방 9사 평균은 17.8%에 불과했다. 1분 제작시 투자비용도 지상파 3사는 7.7만원 투자하는데 비해 지역민방은 1.8만원 수준이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광고 재원 배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전파료와 제작비 구분을 없애고 탄력적이고 정률적인 일원화된 과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우정 계명대 교수, 주정민 전남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변상규 호서대 교수,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임필교 방송통신위 지역방송팀장, 김한기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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