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가나다 순)
△김금용 유니온커뮤니티 부사장
△류경호 바이오스페이스 부사장
△박상규 대성엘텍 대표
△서성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장
△이방원 애트랩 대표
△정춘길 한림포스텍 회장
△주재동 케이씨텍 사장
△임호기 KEA 특허지원센터장(사회)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특허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특허 정책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인력 유출에 의한 분쟁 발생이나 특허 가치평가 체계 미비, 특허 분쟁에 대한 수세적 대처 등은 가장 먼저 보완할 문제로 지적됐다. 10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창조경제시대의 ICT기업 특허경영 전략포럼` 참석자들은 최근 급증하는 특허분쟁 대응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특허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각성과 정부의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금용 유니온커뮤니티 부사장은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전환의 계기가 특허 분쟁이었다”며 “분쟁 이전에 특허는 투자를 받거나 보여주는 용도였으나, 분쟁을 겪으며 사업을 유지하는 필수 사항이라고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유니온커뮤니티는 미국 수출을 시작하던 지난 2007년 미국 기업에 피소당해 2년 간 특허분쟁을 겪으며 회사가 몇 년간 적자를 기록하는 등 위기를 겪었다. 결국 중간에 협상으로 활로를 뚫게 됐지만 이 과정을 거치며 특허 분쟁으로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분쟁을 겪고 특허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차원의 준비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먼저 특허 가치평가 체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됐다. 류경호 바이오스페이스 부사장은 “정부 과제에서 성과 지표를 특허의 수로 따지는데 이는 현실에 맞지 않다”며 “특허 양보다는 질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다수의 특허를 등록해 관리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양보다는 제대로 된 특허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괜찮은 기업을 선별해 묶어 클러스터를 만들고 여기에 정부의 지원 등을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부사장은 “많은 특허를 보유하면 좋을 것 같았지만, 특허 유지비는 해가 거듭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며 “이 같은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특허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멸되는 특허 중에 괜찮은 특허를 모아 기술성, 가치 평가를 통해서 해외 특허괴물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가 차원 지식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우리기업이나 정부는 수세적인 특허 전략을 고수했다며 공세적으로 방향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재동 케이씨텍 사장은 “매월 사업 아이템별 국내외 경쟁사 특허 모니터링, 대표 주도의 특허기술 전략회의 등 외부 특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사내 변리사와 변호사 등 특허전담 인력 5명과 소송전단 인력 2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특허 침해 주장을 받는 경우가 반대 보다 훨씬 많다”며 “특허문제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방원 애트랩 대표도 “특허분쟁은 승패를 떠나 작은 회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허 중심의 기업경영이 하이테크 팹리스 중소기업에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초기 광마우스 관련 특허는 사업 초기 한국, 중국, 대만에서 효율적인 특허 분쟁대응 도구로 활용됐고, 터치스크린 특허는 IP라이선스만 133만달러, 로열티 수익만 4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를 가지고 분쟁에 대응하거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의 특허만이 아닌 주변 특허까지 확보하는 적극적인 공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상규 대성엘텍 대표는 “자동차산업 자체에는 특허침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다”며 “그러나 최근 SW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동차산업도 조만간 특허관련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KEA 특허지원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에 참석하고 지정 특허사무소와 연계한 선행 기술과 무효화 자료 조사 등도 강화하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중소기업의 인력유출에 의한 분쟁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춘길 한림포스텍 회장은 “몇 년 전 힘들게 개발해온 기술 일부가 외부로 유출돼 이를 회수하거나 원상 회복하기 위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다행히 사내 보안시스템에 증거가 확보돼 소송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정 회장은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을 자력으로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 보안관련 교육 등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주도의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기관 등에서도 중소기업 기업유출에 대한 처리는 (대기업에 비해) 굉장히 느리다”며 “중소기업 현실에 부적합한 관련 법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호기 KEA 특허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누가 특허 침해를 했는지 여부를 떠나 협상부터 시작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소송보험, IP금융 등 기업이 특허경영을 하기 위한 사회, 국가의 관심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성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정부 노력으로 많은 보완이 이뤄졌는데도 아직 기업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우선 정부의 각종 시책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리=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