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외주제작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외주제작사 인정기준을 세분화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외주제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외주제작 현장 대표로 나온 문제갑 한국연기자노동조합 정책위원회 의장과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총괄팀장은 명확한 외주제작 인정기준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문제갑 의장은 “외주제작 현실은 열악하고 방송사는 법에 정해진 대로 편성에 넣어야 해 배우는 고통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방송 프로그램 편성 고시 중 `외주제작 인정기준`을 개선하면 제작 환경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에 관한 고시 중에는 5가지 외주제작 인정기준이 있다. △작가계약체결 △주요 출연자 계약 체결 △주요 스태프 계약 체결 △협찬유지 또는 제작비의 30%이상 조달 △제작비 집행 및 관리 등 5가지 중 3가지 이상만 갖추면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 의장은 “건설현장에서도 일정 도급을 받으려면 자본금 규모, 실적 등을 따지는 도급 수위라는 게 있다”며 “방송 현실에서는 전체 제작비의 30% 지원만 갖출 수 있다면 외주제작 인정이 돼 부실 제작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주제작의 역량이 탄탄한 곳이 나타날 수 있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상주 총괄팀장도 “외주제작 인정기준이 너무 느슨해 실질적인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기준을 재고해 재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드라마 제작사의 등록제와 페널티 제도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 방송표준출연계약서의 전면 시행 요구, 방송사와 제작사간의 합리적인 권리 배분과 공정한 수익배분, 간접광고 허용 등에 대한 것도 논의됐다.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편성정책국 과장은 “외주제작 인정기준을 드라마와 비드라마 부분을 구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주제작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과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분쟁을 방송분쟁조정대상에 추가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