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라이선스 대란 현실화
오픈소스 관련 법적 분쟁 사례로는 비지박스(BusyBox)가 대표적이다. 비지박스는 GPL 2.0의 적용을 받는 리소스 최적화 소프트웨어다. 저작권자는 삼성전자, 브라이즌, 익스트림네트웍스 등 14개 기업에 GPL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는 이들 업체들에 △각 기업 내부에 GPL 준수여부를 모니터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명할 것 △비지박스의 소스코드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전의 고객들에게도 GPL과 관련된 고객들의 권리를 알려줄 것 △상당한 금전적 배상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소송에 걸린 기업들은 대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전적 배상과 관련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많은 기업이 높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시스코시스템즈의 사례도 유명하다. 2008년 12월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은 시스코를 상대로 GPL 2.0과 LGPL 2.0 위반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시스코가 인수한 링크시스의 제품이었다. FSF는 시스코가 링크시스를 인수한 2003년부터 문제에 대해 협의하려고 했으나 시스코가 이에 잘 응대해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시스코는 이 소송이후 사내 COO(Chief Opensource Officer)라는 직책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pl-violations.org`는 독일 기업인 D-링크가 네트워크 스토리지 제품의 펌웨어에 GPL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발견, GPL 조건을 준수할 것과 관련 비용을 청구했다. 비용에는 테스트제품 구입 비용, 리버스엔지니어링 비용, 변호사를 통한 경고장 발송 비용 등이 포함됐다. D-링크는 GPL 준수는 하겠지만 관련 비용에 대한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gpl-violations.org`는 저작권자로 부터 관련 권리를 양도 받은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 관련 비용을 포함한 손해 배상을 하는 것으로 법원은 최종 판결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