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지원 특별법(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개정안 등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25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 장려금을 지원하고 이공계 우수 인력 및 퇴직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지원 시책과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공계 인재의 병역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공계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22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던 박충권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과학기술계 현장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가의 핵심성장 동력인 이공계인들이 걱정없이 연구에 전념하고, 존중받는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특정연구 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유 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양여 등의 기간을 최장 50년으로 연장하고, 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다.
국회법의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자동 부의 조항은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당시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이 개정안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및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찬성표와 기권표를 합쳐도 국민의힘 의석수인 108석에 미치지 않아 여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