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재승인은 사업자 차별이 아닌 지금까지 다른 방송사업자들에 시행해왔던 `재허가, 재승인` 심사체계의 문제점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언론학계 전문가들은 2일 방통위가 주최한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안 토론회`에서 `종편 심사안 구성을 위한 연구반`이 내놓은 최종 의견 종합안을 두고 각자 의견을 드러냈다. 최종 종합안은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 기준을 참조했다. 종합안의 특징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항목을 핵심 심사항목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 두 항목은 지상파 방송 재허가 탈락 조건에 추가로 해당 항목 배점이 60% 미만인 경우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즉 총점에 관계없이 이 항목이 미달되면 제재를 받는 것이다. 이 제재는 종편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와 정책 도입 취지를 고려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또 두 항목 점수가 60% 미만인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제재 방안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조건부 재승인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을 또 다른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재승인 평가는 교수로 따지면 `호봉 승급평가`가 아니라 `재임용 평가`이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하면 조건을 달지 말고 퇴출해야 한다”며 “방송 평가 비중도 높이고 이행실적도 높여서 계량평가가 50%이상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계량평가도 중요하지만 정성평가를 정량평가하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 교수는 “2번의 핵심 심사항목과 9번의 법령 평가항목의 감점요소가 중복돼서 중복 감점 평가 요소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반 총괄책임자인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중복 문제를 많이 지적했는데, 중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감점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조성호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핵심 심사항목으로 선정한 부분의 점수 비중이 지상파는 225점인데, 종편은 360점으로 이 비중을 300점 정도로 줄일 필요가 있다”며 “종편의 공적 책임이나 편성부분에 논란이 있지만 지상파와 형평성이나 장기적 재허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을 지켜본 TV조선 기획팀 관계자는 “방송사업 특성상 2~3년 내에 실적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1년 9개월 밖에 안 된 종편 사업자에게 시간을 좀 주고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짧은 기간에 모든 것을 평가받고 퇴출 사업자가 결정돼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과거 방통위가 자료공개를 안해서 법원 판결 받는 등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심사과정의 투명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