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자 `입법 전쟁` 돌입…핫이슈는?

유료방송 업계가 정기국회 방송법 개정을 앞두고 사실상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국회가 특정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사업자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과 IPTV특별법 개정안(전병헌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을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장 점유율 규제에 따라 사업자별 희비가 엇갈려 입법 전쟁에 사활을 걸 태세다.

2일 방송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방송법안에 KT·KT스카이라이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반면에 케이블TV사업자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IPTV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도 케이블TV사업자와 공감하고 있다.

KT그룹은 점유율 3분의 1 규제가 적용되면 위성방송·IPTV를 합쳐 최다 800만명까지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KT그룹 유료방송 가입자는 65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점유율 규제가 시작되면 사실상 신규 가입자 확보가 어려워진다.

반면에 KT의 독주를 우려한 케이블사업자와 IPTV 경쟁사는 점유율 규제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기국회 개원 이전 여야가 주최한 토론회와 간담회에서 격돌하는 등 양보 없는 논리전을 펼치고 있다. 또 여야 의원을 대상으로 입장을 설명하는 등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케이블TV사업자는 유료방송 시장 독점 가능성을 차단하고, 규제 형평성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을 설파할 계획이다.

이들은 “방송법과 IPTV특별법의 규정이 서로 달라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케이블TV사업자는 불리한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모든 유료방송사업자(특수관계자 포함)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케이블TV사업자는 이번 기회에 차별적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를 확산할 방침이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 시장 경쟁력이 유선통신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KT·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가입자 증가는 곧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상품 가입자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유료방송뿐만 아니라 통신 시장 전반의 독점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다.

KT·KT스카이라이프는 법률 개정 저지가 절박하다.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644만명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확보했다. 이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2500만명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치다. 법률이 개정되면 향후 800만 가입자 이상으로 늘릴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KT·KT스카이라이프는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를 제한하는 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라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자칫 사업자 간 서비스·기술 경쟁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이용자에게 선의의 피해 혹은 역차별 등 불편을 전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KT스카이라이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물론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과 IPTV특별법 개정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방송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방송법 개정에 공감하기 때문에 KT·KT스카이라이프가 특단의 대안을 내놓아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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