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은 이날 오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3∼4일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의원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넘겼다.
법무부는 이를 제출받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으며 국외 순방에서 귀국한 정홍원 총리는 1일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