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정 싸움에 나선다.
가디언은 1일 두 기업이 미국 정부의 사용자 정보제공요청 내용을 자유롭게 공개할 권리를 가지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브래드 스미스 MS 법률 최고 고문 겸 수석 부사장은 기업 공식블로그에서 “정보제공요청 공개를 두고 정부와 협의해 왔지만 합의점 도달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요청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할 권리를 갖고자 법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며 “법원과 의회가 IT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할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MS는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IT 기업이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활동에 협력해 왔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 6월 정부의 정보제공요청 내용을 공개했다. 페이스북 역시 MS와 같은 행보를 보였다.
미국 정부는 IT 기업이 잇달아 정보제공요청 내용을 공개하자 최근 공개 내용과 범위 등을 제한한 이른바 `투명성 리포트`를 발표하고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별 기업은 정부의 정보제공요청 전체 건수 공개는 가능하지만 정부가 어떤 종류의 정보를 원했는지 발표하면 안 된다. 공개 시점도 정부 요청이 있은 지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스미스 부사장은 “정부가 어떤 내용으로 고객 정보제공을 요청하는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분히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이드라인대로 정보를 발표하면 IT 기업이 정부의 요청에 복종한다는 대중의 불안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 강요에 의한 침묵이 아닌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미 법원과 의회가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