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3차 수출투자지원협의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 기업 관세조사 유예와 영문 도로명 주소 온라인 증명 개시 등 수출 분야 `손톱 밑 가시` 해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기 보고된 과제 후속조치를 논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 37개사의 관세조사를 올 연말까지, 229개사는 내년 말까지 각각 유예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이 영문 도로명 주소가 지번주소와 동일하다는 증명서를 방문·우편으로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제4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 협의회를 별도로 열었다. 지난 6월 개통된 FTA 전담 상담창구 `FTA 콜센터 1380`와 연계해 인터넷 포털 `FTA 1380(www.fta1380.or.kr)`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김재홍 차관은 “FTA 활용촉진 협의회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 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