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기업 중 하나가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기술 이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통상실시권 부여가 문제가 됐죠.”
지식재산(IP)권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한 IP기업 대표는 ETRI 기술 이전 해지 사례로 입을 열었다.

내용은 이렇다. 한 기업이 ETRI에서 IT 관련 기술을 이전 받는 계약을 했다. 제품화에 성공해 판매도 하기 시작했다. 이후 다른 경쟁업체가 같은 기술을 ETRI에서 이전 받아 상용화에 나섰다. 사업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자 또 다른 업체가 나타났다.
이 기업도 ETRI에서 기술 이전을 받았다. 결국 첫 번째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은 ETRI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는 출연연 기술을 이전 받지 않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R&D) 성과물을 특허기술 이전할 때 특정 기업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이 아닌 통상실시권을 부여한다. 국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기술 독점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쟁업체가 등장하면서 한 시장에 같은 기술을 가진 여러 기업이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처음 상용화에 나서 시장에 뛰어든 `퍼스트 무버(First Mover)`는 피해를 보게 된다.
IP업계 관계자는 “ETRI도 규정상 통상실시권만 부여할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기술료를 받기 때문에 여러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ETRI에는 이득”이라고 평가했다.
출연연 기술 이전 방식은 공공연구기관 특허를 공공재화로 인식하는지, 특정 기업에 이전 후 민간 사유 기술로 인정하는지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통상실시권을 주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전 기업 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으로 만들고 시장을 개척한 퍼스트 무버의 노력은 인정되는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