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자 14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시켰다.
노조는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투표자 4만537명 가운데 3만2591명(재적대비 70.81%·투표자 대비 80.4%)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파업 찬반투표 당시에도 재적대비 71.12%의 찬성률을 보였다.
노조는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현대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무파업을 기록했지만 강성 노선으로 분류되는 현 노조 집행부가 들어선 지난해부터 다시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는 지난 5월 28일부터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했지만 17차례 교섭과정에서 회사가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제시안도 내놓지 않는다며 지난 6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고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 75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보장,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1000만원)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 노조간부 면책특권 강화, 정년 61세 연장 등이 요구안에 포함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180개 조항에 이르는 방대한 노조 요구안에 대해 제대로 의견 접근을 보기도 전에 교섭결렬 선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원만한 교섭 마무리를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