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발명진흥법 개정 `발명자 권리 강화되지만, 기업 분쟁 회피 수단 전락 가능성도`

직무발명?개발자 보상체계 개선, 발등에 불

그동안 연구개발(R&D)인력과 종업원 등 발명가 권리를 강화하는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상체계 규정을 만드는데 발명가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말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법이 적용되면 직무발명 체계는 미국과 유사해진다. 하지만 인텔 등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도 직무발명보상을 인사고과 등에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한계가 분명하다. 오히려 기업이 분쟁을 피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 발명을 장려하고 지식재산(IP) 창출을 통한 산업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실적인 직무발명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개정법은 기업이 직무 발명 특허를 취득하려면 발명한 종업원과 협의해 승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회사 내 직무 발명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반드시 종업원이 참여해야 보상 절차가 인정된다. 유영일 율촌 변호사는 “기업은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산업 트렌드가 바뀌는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며 “내년 1월 개정안 시행 전까지 기업 내 직무 발명 프로세스를 모두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직무발명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보상 규모 등은 법원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나성곤 제나특허사무소 변리사는 “개정 발명진흥법이 시행되면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보상 가치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데 종업원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노동조합이 잘 갖춰진 기업에서는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운영이 용이하다. 그러나 엔지니어가 다수 포진한 대부분 첨단 제품, 소프트웨어 대기업과 중소·벤처 기업은 노조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기업들의 방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보상 규정은 노사합의로 이끌어냈다는 것이 법적 증거로 활용된다.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에서 만든 규정을 절차적으로 모두 준수하면 그에 따른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때 사용자(기업)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직무발명 보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변호사는 “개정법 취지는 직무발명가 권리를 보호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이라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이뤄져 기업 혁신을 이끄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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