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회장 김일흥)는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보도활동을 위축할 소지가 있다”며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보도와 관련해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를 받거나 인터넷신문사업자 혹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해 조정신청이 있었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기사 끝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나 ‘반론보도 조정 중’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법률안은 이 같은 알림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종이신문과 방송 등 ‘언론사 닷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언론사가 모두 포함된다.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는 자체 뉴스 생산을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가 생산한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포털 등을 가리킨다.
현행 법률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만 이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처벌조항도 없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기사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많으며,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도 24일 즉각 폐기를 요청했다.
한국신문협회는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투는 절차 없이 해당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일방적 청구나 조정신청에 따라 알림표시를 강제하고 있다”며 “그대로 시행된다면 쟁점이 있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해 신문이 보도를 스스로 자제하거나 조심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정당한 보도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이어 “개정안은 정치적 입장과 이념적 성향이 다르거나 특정 신문에 반감을 가진 집단 또는 개인이 청구를 악용하거나 조정신청을 남발할 수 있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기사 중 극히 일부 내용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보도에 이를 표시 하도록 하면 마치 기사 전체가‘사실과 다른 보도’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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