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PC방 내에 흡연방을 설치하거나 흡연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PC방 영업을 하는 꼼수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PC방과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하면서 PC를 공짜로 이용하는 흡연방 운영과 관련해 모두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계도 및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PC방과 음식점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지난달 8일부터 PC방내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영업장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등장한 흡연 PC방은 △흡연방 간판을 내건 PC방 사업등록자 △흡연방을 설치한 미등록 PC방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다.
우선 PC방 등록 사업자가 흡연방 간판을 내걸면 PC방으로 허가됐기 때문에 시설물 개조에 해당한다. 현행법에는 사업자가 이름을 바꾸거나 시설물을 개조할 때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등록사업자가 흡연방을 운영하는 것도 현행 게임장관리법을 위반에 속한다.
현행 게임장관리법에는 2대 이상 컴퓨터나 게임기를 설치하면 게임장 운영에 해당해 지자체 등에 등록해야 한다. 무등록 업소는 시설물 압수와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최근 흡연방을 내건 무등록 PC방이든 등록 PC방이든 위법사례에 해당한다”며 “협회와 지자체에 공문을 전달해 계도하고 이후에는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