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앱 마켓의 애플리케이션 구매절차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구글, 애플, 삼성, LG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7개 앱 마켓의 △사전고지 △결제수단 선택 △최종 결제확인 △사후고지 △계약철회 등을 점검한 결과, 지난 3월 1차 실태조사 이후 전반적으로 앱 구매절차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단순 실수로 인한 구매를 예방하기 위한 결제확인 절차가 강화됐고 구매한 앱에 대한 사후고지 역시 개선됐다. 일부 앱 마켓은 여전히 미성년자 구매나 기능 미비 등으로 계약 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개선 내용은 결제 전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구매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 것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최종 결제확인 절차를 별도 팝업창으로 알려 구매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SK텔레콤 T스토어 역시 최종 결제확인을 묻는 절차를 개선했다.
또 이메일로 사후고지 절차를 마련해 소비자가 구매와 결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계약철회와 환불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포함한 대부분 앱 마켓이 이용약관상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불편한 절차를 유지해 청약 철회를 회피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도 7일 내 디지털콘텐츠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앱 마켓 운영업체들이 소비자 중심 앱 구매절차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디지털콘텐츠 청약 철회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