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위반 단독 영업정지… KT 트리플 악재 위기

차별적 휴대폰 보조금 지급 혐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 휴대폰 보조금 지급 혐의로 KT에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롱텀에벌루션 어드밴스트(LTE-A) 상용화 난항으로 신규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열세인 상황에서 단독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으면서 최대 위기에 놓였다. 힘겹게 오른 LTE 2위 순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통신 3사의 차별적 휴대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제재안건을 의결하며 KT를 주도 사업자로 선정, 단독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영업정지)를 부과했다. 영업정지는 오는 30일부터 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 7일이다.

KT는 올해 초부터 실시된 순차 영업정지 기간(1월 8일~3월 13일)과 한 달쯤 뒤인 과열기간(4월 22일~5월 7일)으로 나뉘어 실시된 사실조사에서 두 번째 기간의 주도 사업자로 분류됐다. 첫 번째 기간 주도사업자는 순차 영업정지라는 특성상 주도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방통위 조사 내용에 따르면 KT는 두 번째 조사기간 중 대부분 조사항목에서 가장 위법성이 높았다. 위법성 판단기준 금액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KT가 55.6%로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가 48.8%, SK텔레콤이 48.5%로 뒤를 이었다.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날짜 역시 KT가 8일로 가장 많았다. LG유플러스는 3일, SK텔레콤이 2일로 나타났다. 27만원을 초과한 보조금 금액도 KT가 49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KT는 단독 영업정치로 보조금발 `트리플 악재`를 맞게 됐다. 지난 2분기 과도 보조금 투입으로 경쟁사보다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나란히 상용화한 LTE-A 서비스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가입자 순감 폭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피심의인 자격으로 회의에 출석한 이석수 KT 상무는 “올해 초 영업정지 기간부터 방통위가 명시한 과열기간까지 번호이동은 15만명, 전체 가입자는 30만명이 순감했다”고 말했다. 가입자 수 대비 보조금을 가장 많이 쏟아붓고도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어 재무 실적과 가입자 수가 동반 추락한 셈이다.

단독 영업정지는 가뜩이나 900㎒ 주파수 대역 간섭 문제로 통신 3사 중 혼자 LTE-A를 상용화하지 못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전망이다. 방통위가 상시 감시 체제로 전환했다고 해도 KT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경쟁사의 가입자 빼앗기 공세가 일정 수준 펼쳐질 공산도 크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50·30·20% 안팎으로 고착화된 이통시장 점유율에 미세하나마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KT는 이에 대해 “지난 영업정지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유감스럽다”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3사에 모두 해당하는 과징금은 두 조사기간을 합쳐 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 총 669억6000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 부과됐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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