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세 전액 면제해도 3년이면 법인세 등으로 상쇄"

가업상속세를 전액 면제해도 3.1년이면 법인세 등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86.1%)으로 꼽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 `가업승계 성과분석 및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업체당 상속세(평균 92억4500만원)를 전액 면제하더라도 3.1년이면 기업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3년 누적납부액 91억8800만원과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10년 이상, 자산규모 5억∼1조원의 제조업체 172개를 표본 추출해 비교했다.

특히 일회성인 상속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9%에 불과한 반면, 법인세는 22.84%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비해 각각 30배가량 많고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가업승계기업과 일반기업의 최근 5년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일반기업에 비해 가업승계기업들이 자산성장률은 6.9%, 매출액 성장률은 34.1%, 매출액 순이익률은 5.2%가 높게 나타났다.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은 “1960∼1970년대 창업세대들의 고령화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있으나 그동안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제한도 및 대상기업 제한으로 상속세 부담이 여전하고 까다로운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등으로 활용업체가 연간 50여개에 불과하다”며 “일정요건 충족시 가업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독일식 가업상속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를 근거로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대상확대,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가업증여공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가업상속세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건의사항

"가업상속세 전액 면제해도 3년이면 법인세 등으로 상쇄"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