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인기의 라이선스 스토리]<4>직무발명과 정당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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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기술로 대변되는 지식산업 사회다. 삼성과 애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전쟁 사례나 근래에 파산을 신청한 미국 유명 필름회사 코닥이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핵심기술 확보와 이를 활용한 특허 포트폴리오 수립은 회사 경영의 중요 관심사안이자 경영 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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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M&A나 경쟁업체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중요 기술에 사용 권리를 확보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아무래도 자체 연구개발(R&D)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R&D 방식을 이용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문제다.

직무발명이란 회사 종업원이나 임원 등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직무에 관해 행한 발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행 발명진흥법은 원칙적으로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한 종업원 등이 보유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종업원 등이 회사로부터 급여뿐 아니라 연구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제공받아 그와 같은 발명을 행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은 회사에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회사는 단순히 위와 같은 라이선스만을 확보하는 대신 종업원 등으로부터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이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해당 종업원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과연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른바 `정당한 보상`에 해당할 수 있을까.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최근 전직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수십억원이 넘는 거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이에 대해 항소해서 현재 상급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법원이 제시한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수(사용자의 이익 액수). 둘째, 발명에 대한 사용자 및 종업원의 공헌도(발명자 보상률). 셋째, 공동발명자가 있을 경우 그 중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발명자 기여율)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후 회사에 위와 같이 거액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 아직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고 또 각 기업이나 개별 사안별로 사정이 상이해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다면 향후 수십억원이 넘는 거액을 보상해야 하는 리스크를 짊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회사 경영진들이 유의를 해야 할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현행 발명진흥법 내용은 이에 대해 일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발명진흥법은 절차적인 측면을 중시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책정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아직 규정에 근거해 판단이 내려진 사례는 없으나 기업은 현행 발명진흥법 규정 취지를 최대한 살려 직무발명보상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해 직무발명보상과 관련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기존과 달리 개인 권리 보호와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관련 분쟁이 많아지고 그 인정가액 또한 점차 다액화되고 있다.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보상절차의 확립으로 기업과 종업원의 이익을 조화시키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민인기 법무법인 태평양(BKL) 변호사 ingi.min@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