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부처협업 제도화

미래창조과학부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부처 협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미래부는 2개 이상의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의 경우 기획단계에서부터 여러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고, 상시적인 사업 추진체계 등 표준화된 협업 시스템을 마련했다.

먼저 공동기획사업 발굴 방식, 관련 법·제도, 협업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담은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오는 28일 고시한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미래부가 대상사업 선정과 사전기획연구를 추진하고, 협력 부처들은 역할을 분담해 연구 성과를 활용하기까지의 과정에 참여한다. 미래부는 특별재원을 확보해 참여부처의 공동기획연구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또 미래부는 다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다부처 공동 기술협력 특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 특위는 과학기술, 경제, 경영, 인문사회 전문가와 참여부처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제안·선정·점검·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기존R&D협력사업과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비교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부처협업 제도화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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