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특혜 공방이 벌어진 KT 인접대역 1.8㎓ 주파수를 할당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동통신사업자 간 공정경쟁보다 광대역화 등 주파수 이용 효율성과 이용자 편익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경매 보이콧`까지 시사하며 강력 반발, 최종안 확정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KT 인접 대역인 1.8㎓ 주파수를 경매로 할당하되 추가 조건을 거는 신규 할당 방안 2건과 지난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3건의 할당안을 합쳐 총 5건의 `1.8㎓·2.6㎓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개했다.
미래부가 이날 공개한 할당 방안은 △KT 1.8㎓ 인접 대역 경매 배제(1안) △KT 1.8㎓ 인접 대역 경매를 배제하되, 1.8㎓ 이외 대역의 참여제한이 없는 방안(2안) △전 대역 전체 경매(3안) △1안과 3안의 주파수 대역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는 혼합경매 방안(4안) △KT 인접대역을 포함한 1.8㎓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눠 선택하게 하는 방안(5안)이다.
미래부가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3개 방안과 별도로 2개 방안을 추가하면서 사실상 새로 마련한 4안과 5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4안은 사업자 간 담합과 과도한 비용 부담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다. 5안은 KT에 특혜가 주어진다는 이유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5안은 할당 대상인 1.8㎓ 대역을 3개 블록(20㎒, 15㎒, 15㎒)으로 나누는 게 핵심이다.
미래부는 LG유플러스에 3개 블록 중 연속된 2개 블록 입찰이 가능하도록, SK텔레콤과 KT는 1개 블록만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옛 방통위가 마련한 1안을 제외하고, 1.8㎓ 인접 대역이 포함된 할당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다. 양사는 “KT 인접 대역 주파수 가치는 KT로 제한될 뿐, 경쟁사에는 상응하는 가치가 없다”며 “경매 보이콧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T는 5안에 찬성을 나타내면서도 인접 대역 할당 시 부과되는 조건이 부당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광대역 서비스 시기와 지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이용자 차별이 불가피한 만큼 할당 조건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전파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에 가격경쟁을 거쳐 합리적 대가를 지불하고 필요한 사업자가 가져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인접 대역 할당을 놓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사실상 특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방침이어서 향후 공청회와 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2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할당 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달 말 공고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