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하반기 보안인증 마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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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증마크제가 도입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강화된다.

한순기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페어&CPO워크숍`에서 “업종별로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보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보안 인증마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기업 및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한 뒤 보안 등급별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한순기 과장은 특히 인증마크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인증마크 우수기업에게는 행정처분 면제·경감·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관리과정, 개인정보보호대책 구현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기업 규모를 고려해 심사항목은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병원·학원·제조업·서비스업 등 72개 업종 350만 사업자와 중앙 지방자치단체 등 2만8000개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대기업은 68개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각각 54개, 34개씩 심사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율규제를 확산시키고, 인증마크 공포를 통해 기업이 보안수준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포석이다.

안행부는 인증 마크제와 함께 각 기업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독려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주민번호 관리를 소홀히 해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선 5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 징계권고조치도 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또 영세한 중소 벤처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 지원센터 74개소도 개소할 예정이다.

최복용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관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보안 점검을 해야 한다”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회사 내 분야에 대해선 포렌식 장비를 둬 즉각적인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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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안행부, 하반기 보안인증 마크제 도입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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