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국회의원이 공인인증제도와 관련, 보다 대중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장하는 오픈넷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학계 교수들로부터 액티브엑스 및 공인인증서 체계 개혁의 필요성을 듣는 자리에서다.
안철수 의원실 윤태곤 비서관은 18일 “(안 의원이)액티브엑스를 없애고, 공인인증 기관들의 독점 폐해는 없애야 한다는 데 공감을 했다”며 “다만 보다 대중적인 논의과정이 있어야 국회에서 잘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최근 보안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속도조절론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재천 민주당 의원실은 강행처리 의사를 거듭 밝혔다. 최재천 의원실 관계자는 “공인인증서가 없다고 해도 폐지에 반대하는 진영의 논리처럼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기술이 좋다면 전자정부와 공인인증기술이 아프리카를 위주로 수출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18일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물밑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둘러싼 찬반 진영 간 여론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관치보안을 종식하자는 논리와 국민적 혼란을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공인인증 관련 업계는 상당한 위기감 속에서 개정안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자칫 공인인증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한국정보인증 관계자는 “(폐지를 주장하는 진영은)우리나라만 문제가 많은 공인인증서를 고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미 호주·일본·스웨덴·노르웨이·중국 등 많은 나라가 공인인증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각 나라가 자국 보안 산업 보호를 위해 독자 인증체계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공인인증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3의 전문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내 기관 중 그러한 능력과 기술을 갖춘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에 국가 주요보안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면 법률에서 서명을 요구하는 종이문서를 대신할 수 있는 전자적 대체수단이 없게 돼 서명을 요하는 문서는 서면으로만 작성해야 하므로 정보화를 역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월말 현재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총 2968만건으로 이는 국내 경제활동 2540만명의 117%에 해당하는 수치다.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1인 1공인인증서` 시스템의 존폐가 결정된다.
공인인증서 현황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