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ICT 진흥 특별법 발의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와 정보화 예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보화예산협의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ICT 진흥 특별법이 발의됐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ICT 진흥 특별법)을 발의했다.

ICT 진흥 특별법에 따르면 범정부 ICT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총리실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회 주요 임무는 정보통신 진흥 기본·실행계획 심의·의결, 부처간 정보통신 정책조정, 연구개발 우선순위 권고, 정보통신 진흥 걸림돌 규제개선 권고 등이다. 또 미래부와 기획재정부는 공동으로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 정부 정보화 예산 편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ICT 융합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를 기조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규정도 마련한다. 융합을 저해하는 각종 걸림돌 규제와 국내외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 활성화추진단`이 설치된다. 이와 동시에 ICT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설치, 기술가치 평가·거래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밖에도 △벤처와 대학을 연계해 기업에서의 인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점이수인턴제`(오픈 커리큘럼제) 신설 △유망 기술·서비스 등을 지정·고시하고, 고시된 유망 기술·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지원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과 벤처를 위해 사용하는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제도 △신규·융합 서비스·기술에 대한 근거법률 미비로 인한 사업화 지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이 법안은 지난 3월 17일 정부조직 개편시 여야 합의에 근거해 제정되는 법안인 만큼, 여야 합의정신을 철저히 반영해 새누리당 공약은 물론 민주당이 지난 총선 및 대선에서 제안한 사항을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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