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4일 발생한 삼성정밀화학 울산 공장 염소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 법인과 공장장을 사법처리한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삼성정밀화학법인과 울산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법인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사고 당시 울산공장에서 염소가스 4.6㎏이 누출돼 직원 6명이 부상당했다. 노동지청은 삼성정밀화학 안전점검 결과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삼성정밀화학 관계자는 “사고 후 한달동안 안전환경대책을 세우고 그룹 차원에서 안전 인력 보강도 했다”며 “교육·관리·감독 전반을 재점검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