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법, 이번에는 교육부가 발목…미래형 학사업무 차질 우려

지난해 7월 입법예고 이후 험난한 여정을 겪으며 열 달이 넘도록 상정되지 못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이 이번에는 교육부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 문제를 들고 있지만 속사정은 부처 간 업무 영역 다툼이란 게 대내외의 관측이다.

20일 관계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개인정보 보안을 이유로 클라우드법 교육기관 적용에 반대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보안 우려 때문에 대학이나 초·중·고교 등 공공 교육기관의 학사정보를 클라우드컴퓨팅 방식으로 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라우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은 업무의 효율화·자동화·고도화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이용에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사이버대학·원격 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한다면 해당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클라우드컴퓨팅 수요를 창출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사정보를 정보 운용기관 외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학사정보가 학력·성적 등 민감한 개인정보로, 민간사업자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 간 법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미래창조과학부로 거버넌스가 통합돼 해결됐다. 하지만 교육 분야 `데이터 소관 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나선 것이다.

미래부가 `교육부가 지정하는 요건을 갖춘 서비스만 가능하다`는 등의 정보보호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반대 주장을 고수하는 것은 보안보다 `부처 규제 영역 사수`라는 지적이다. 교육기관이 데이터를 보관하면 교육부 관할 내에서 규제가 가능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면 규제가 나뉘기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관련 한 전문가는 “엄정한 요건을 통과한 클라우드 사업자는 자체 설비보다 훨씬 안전하다”며 “보안을 이유로 클라우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다툼을 겪는 사이 우리나라 클라우드 경쟁력이 해외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일본은 2015년까지 1800여개 모든 자치단체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기로 하고, 교육·농업·의료 등 각 분야 클라우드 실무 그룹을 구성해 활발히 `데이터 이전`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까지 열고 공공기관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 교육부를 제외한 상태로 법안을 상정할 수도 있지만, 범부처 차원에서 산업 수요를 창출하자는 취지가 퇴색된다”며 “연내 상정이 목표지만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이버대학 설비와 관련, 클라우드로 모두 대체할 수 없다고 미래부에 답변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클라우드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모른다”며 이렇다 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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