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법)`이 부처 간 견해차로 발목이 잡혔다. 클라우드법 제정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 때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공청회 등 입법을 위한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데다 올 초 새 정부 출범이 겹쳐 법 제정 작업이 올스톱됐다.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 등으로 4월에야 국무위원 인사가 정리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클라우드법 제정 업무가 탄력을 받나 싶었다. 지난해 지경부와 행안부가 클라우드법 제정에 이견을 보였지만 거버넌스가 미래부로 통합돼 자연스럽게 해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제정은 다시 한 번 고비를 맞았다. 이번에는 교육 분야 데이터 소관부처인 교육부가 발목을 잡았다. 보안을 문제로 들었다. 지난 2003년 도입한 이후 성적오류와 보안 관련 논란을 겪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의 후유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법의 핵심은 보안이다. 보안 없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있을 수 없다. “엄정한 요건을 통과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자체 설비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가의 조언이다. 교육부가 지정하는 엄격한 (보안)요건을 갖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만 사업에 참여하게 한다는 미래부의 제안에도 반대한다면 자칫 영역 지키기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애초 클라우드법 제정은 산업 활성화와 국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 클라우드산업계도 법이 제정되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한 부처의 영역 지키기 때문에 법제정이 지연된다면 비난 받아 마땅하다.
클라우드법이 입법예고된 지 벌써 1년이 돼 간다. 우리는 부처 간 이견으로 국회 상정조차 하지 못한 사이에 경쟁국은 앞서가기 시작했다. 우리보다 전자정부 수준이 낮은 일본만 해도 2015년까지 1800여개 모든 지자체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사회에서는 잠시 한 눈 팔면 뒤처진다.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는 대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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