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네이버 조사결과 연말께나”…장기전 흐를 수도

모바일 패권 전쟁

“소수 대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화하면서 다수 중소 수급사업자와 납품업자들은 대기업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아졌고 종속성(lock-in-effect)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런 관행을 뿌리 뽑겠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취임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노 위원장이 말한 소수 대기업에는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도 포함된다.

지난 13일 시작된 공정위의 NHN 조사는 이제 NHN이 더 이상 `대기업 횡포`의 행위자로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구글, 카카오 등과 치열한 모바일 플랫폼 전쟁을 치르고 있는 NHN이 `경제 검찰` 공정위의 독과점 규제에 덜미를 잡혔다.

이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칼날을 공정위가 NHN에 들이대면서 어떤 후폭풍이 불어닥칠지 콘텐츠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갑보다 을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NHN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지만 공정위는 2008년 NHN과 1차 대결해 패한 적이 있다. 당시 공정위는 동영상 광고와 관련해 협력업체와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NHN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며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NHN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공정위는 1차 때 얻은 경험과 위원장의 전폭적 지지를 기반으로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인터넷포털과 영화, 교육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직원들로 구성된 조사팀은 NHN 업무현황과 거래, 일정 등 자료를 대거 수집했다. 보통 공정위 조사는 법 위반과 관련한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조사는 NHN 전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만큼 공정위의 `처벌 의지`가 크다. 현장조사에 이어 공정위는 자료 분석과 법 위반 여부 결정, 그리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회부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 NHN 의견 조회도 받는다.

결과는 연말이나 돼야 나올 전망이다. 성경제 공정위 공보과장은 “작은 사건은 보통 3개월 미만이면 발표가 나지만 이번 건은 복잡한 게 많아 연말이나 돼야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도 NHN을 압박하고 있다. 대형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포털 검색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률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NHN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에 대해 한 콘텐츠 전문가는 “NHN이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이전과 같은 행보에서 탈피해 협력사를 키우고 또 윈윈하는 생태계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충고했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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