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에 1.8㎓ 주파수 인접대역을, SK텔레콤에 1.8㎓ 주파수 나머지 대역을 각각 할당하는 `롱텀에벌루션(LTE) 새 주파수 할당 제4안`을 마련했다. LTE 이동통신 황금 주파수로 부상한 1.8㎓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공정경쟁`과 `효율성` 논란이 격화되면서 기존 세 가지 안에 또 다른 대안을 추가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14일 “KT의 1.8㎓ 주파수 인접대역(15㎒)을 (KT에) 할당하되, 1.8㎓ 주파수 나머지 35㎒ 대역을 SK텔레콤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2.1㎓ 20㎒를 4세대(G) 용도로 이용 중인 LG유플러스에는 SK텔레콤이 3G 용도로 보유 중인 2.1㎓ 주파수 20㎒를 양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의 제4안은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주파수 할당 방안을 놓고 사업자 간 이견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소모적 논란을 차단한 미래부의 정면 돌파 카드로 풀이된다.
미래부가 내놓은 네 번째 할당 방안은 사업자 간 공정경쟁과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두루 감안한 것이 특징이다. KT에 1.8㎓ 주파수 인접대역을 할당하면서도 다른 경쟁사도 모두 광대역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담아 특정 사업자 특혜 시비를 진압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번 4안으로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KT와 SK텔레콤이 1.8㎓ 주파수 대역에서, LG유플러스가 2.1㎓ 주파수 대역에서 광대역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현할 수 있다.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황금 주파수인 1.8㎓의 이용 가능한 대역을 최대한 할당, 주파수 이용을 극대화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KT의 인접대역 할당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SK텔레콤이 1.8㎓를 추가 확보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한 1.8㎓를 반납하지 않도록 했다. 옛 방통위는 KT가 1.8㎓ 인접대역을 확보하면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했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통 3사가 미래부의 제4안에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여 실제로 할당안으로 채택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미래부가 내놓은 방안은 1.8㎓ 주파수 인접대역을 KT에 할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에 KT는 “SK텔레콤의 1.8㎓ 주파수 보유량이 경쟁사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지지만 조기 광대역화가 가능해져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