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 유사보도 실태조사, 방통위 칼 빼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유사 보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WOW TV, 토마토 TV 등 `증권 방송`으로 불리는 채널들이 주요 대상이 된다.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방송,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만 보도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방통위는 3~5년에 한 번씩 채널들을 허가·승인한다.

전문편성채널에서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교양 또는 오락방송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다.

방통위는 전문편성채널 실태조사 결과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 편성평가정책과는 “현재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 처벌로 1000만원 미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관련 사업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협의를 통해 3개월 내에 보도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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