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에너지 3대 주주인 반월열병합발전소 수용가조합이 지난해 STX에너지가 오릭스에 발행했던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월열병합발전소 수용가조합은 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STX에너지가 지난해 12월 오릭스에 우선주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월열병합발전소 수용가조합은 STX에너지의 반월열병합발전소로부터 증기를 공급받는 반월산업단지 내 업체들이 모여 만든 조합으로 상기 STX에너지의 우선주 발행 전 STX에너지 지분 약 3%를 보유하고 있는 3대 주주다.
수용가조합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신주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 감소 때문이다.
STX에너지와 오릭스의 신주발행조건에 따르면 STX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STX솔라, 자원개발사업 관련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오릭스가 추가비용 없이 우선주 전환을 통해 지분율을 최대 88%까지 확대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식 매입 방식이 아닌 전환권 행사에 의한 신주 발행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만일 오릭스가 지분확대를 강행할 경우 수용가조합의 지분율은 1% 미만으로까지 축소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단에 입주한 업체들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경영사안”이라며 “산단 내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STX에너지의 경영권이 외국계 자본에 휘둘리면서 주주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