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구글 모토로라 모빌리티 사업부가 경쟁사 견제를 위해 통신 표준필수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를 남용했다고 7일 발표했다. 기업은 표준특허를 남용하지 말고 제품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EU는 독일 산업기술 표준에 자사 제품을 적용하기 위한 애플의 활동을 모토로라가 특허를 이용해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모토로라는 독일 법원에서 애플이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번 건 외에도 모토로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허 침해소송을 남발한 사례가 많다는 입장이다. 경쟁사가 기술을 못 쓰게 하는 것은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이며 기업 간 협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표준특허는 3G나 유럽형이동통신(GSM) 같은 산업 표준을 위해 필수적인 특허다. 개별 기업이 보유하더라도 `차별 없는 조건(FRAND)`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EU는 특허 남용에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 표준특허를 다수 보유한 모토로라도 차별 없는 특허 제공을 약속했다.
EU는 공식 절차에 따라 이의성명을 모토로라 측에 전달했다. EU 관계자는 “특허 남용은 다른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기업은 혁신과 제품이 가진 장점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초 마이크로소프트는 모토로라가 표준특허 권한을 남용한다며 EU에 공식 제소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토로라가 윈도와 X박스 등 자사 제품 판매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애플 역시 동일한 이유로 모토로라를 제소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