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돈을 버는 기업에 소송을 걸어 막대한 특허 라이선스 수입을 챙겨온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표적을 미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NPE가 지난 5년간 미국에 진출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특허침해로 소송한 19건 가운데 11건이 지난해와 올 상반기 사이에 이뤄졌다고 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어김없이 NPE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NPE는 기업이 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라이선스 비용을 낼 형편이 될 정도로 성장하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소송을 걸어 이득을 취한다.
최근엔 중국도 지식재산권 침해 처벌을 강화했다. 지적재산권 없이 비즈니스를 하면 NPE의 공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행정과 법 집행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이나 중국 등이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은 특허 침해에 고의성이 인정되면 판사 재량으로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올릴 수 있다. 악의적 침해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걸어놓았다.
대기업은 대부분 특허 분쟁에 맞설 수 있는 법률팀을 갖췄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소송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대부분 시장 진입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많다. 최근엔 매출 10억원 미만 ICT기업도 NPE의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다수다. 특허 분쟁을 하는 동안 기업의 영업활동은 `올스톱` 상태나 마찬가지다. 특허소송은 한번 시작되면 몇 년씩 장기화하는 특성상 기초체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폐업수순을 밟게 마련이다.
이제 ICT분야에서 사업을 하려면 지식재산권은 필수다.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전담 인력을 둔 곳은 손가락을 꼽을 정도다. 정부는 연구개발(R&D)과 특허출원·발명 장려에 매년 17조원을 넘게 지원한다. 반면에 특허분쟁 관련 예산은 지식재산권 관련 예산의 1%도 안 된다. 지식재산권을 만드는 일만큼이나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특허분쟁 관련 예산을 늘려 골치 아픈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제대로 대응하게 하는 것도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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