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수난 언제까지? 독일서 또 '벌금'

독일 정부가 무단으로 와이파이 정보를 수집했다며 구글에 벌금 2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구글이 지도 서비스 중 하나인 스트리트 뷰를 위해 자동차로 거리를 촬영하면서 무단으로 무선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이다.

23일 외신은 구글이 2010년까지 3년간 스트리트 뷰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무선 네트워크의 이메일, 패스워드, 사진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내에서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가장 큰 사례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함부르크 데이터 규제 담당자는 “구글은 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불법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벌금 상한선을 현재 2억2000만원에서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같은 혐의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70여억원, 프랑스에서 1억5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구글 측은 해당 데이터를 계획적으로 수집·사용하지 않았으며 데이터 수집 체계를 재정비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구글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2년여간 조사를 받다가 EU와 타협했다. 이달 초엔 독일을 비롯한 6개국이 구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등 유럽에서 구글의 수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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