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없애겠다! 정부 '폭탄 추징금'

정부는 앞으로 징역형 주가조작 사범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세 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 금액만큼 재산을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는 거래소와 금감원 모두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일부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와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한국거래소(KRX)는 18일 오전 금융위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징역형 선고 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부당이득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고 몰수·추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주가조작으로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징역형과 함께 최고 6억원에 달하는 벌금, 2억원의 몰수추징을 동시에 받게 된다.

주가조작 사건 제보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와 금감원의 제보 포상금 한도를 각각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기존 상한은 거래소 3억원, 금감원 1억원이다.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 나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우선 금융위는 조사전담부서를 신설,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기존의 조사공무원 제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사업경찰권이 부여된 직원은 통신사실 조회와 출국금지 등 조치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국세청에 대한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하고 국세청에는 불공정거래 자료를 제공해 탈루를 방지하도록 했다. 정부기관 간 공조 체제 구축을 위해 민관합동정책협의회가 구성된다.

이 밖에도 거래소에 사이버시장 감시 인프라를 구축, 인터넷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동 검색해 불건전게시물을 조기 차단할 계획이다.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수단도 마련해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대응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긴급 사건`으로 판단되면 조사부서에서 분석 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통보해 수사에 착수하는 신속처리절차 제도도 도입했다. 주가 조작 사건을 `중대` `중요` `일반` 사건으로 구분해 중대 사건은 긴급사건과 마찬가지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한다.

거래소는 주가조작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소송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과 요건을 확대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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