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등 민간 시설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추가· 지정

정부가 오는 5월 주요 방송·정유·가스·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추가·지정한다. 신규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정부는 3·20 사이버 테러 발생 이후 처음으로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보호 실무위원회(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

실무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정부는 방송 등 민간 주요 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위협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새롭게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표준 평가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통상 10월에 진행한 민간분야 59개 기관의 76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긴급 보안점검을 다음 달로 앞당겨 전년도 보호 대책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2014년 보호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자의 서비스 유형, 정보보호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하고 신규 기반시설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실태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면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다”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