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핵심 특허가 또다시 무효화됐다. 독일연방법원은 애플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를 무효 판결했다.
삼성전자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없어 소송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지난 2일 미국 특허청이 `바운스백` 특허 청구항 20개 중 17개를 무효화하며 권리범위를 축소한데 이어 독일서도 애플 콧대가 납작해졌다.
독일연방법원은 4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모토로라가 애플의 `해제 이미지에 동작을 가해서 기기를 해제하는 방식(밀어서 잠금 해제)`에 제기한 특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휴대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잠금 상태를 푸는 방식이다. 아이폰을 켜자마자 `밀어서 잠금 해제`라는 문구와 함께 나타나는 상징적인 기술이다. 독일 법원은 특허가 신규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애플의 14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이 특허로 갤럭시탭10.1N과 갤럭시 넥서스 등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2011년 9월 특허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모토로라도 삼성전자와 별도로 해당 특허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특허 무효화 이전에 이미 지난 2월 독일 뮌헨법원에서 기각됐다.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 특허는 유럽 특허법이 요구하는 기술 기준을 충족하기 못했다”고 분석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