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미공개 신형 휴대전화 정보를 유출한 대만 협력업체 엔지니어에 대해 현지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만 신주(新竹)지방법원은 25일 휴대전화 테스트 전문 업체인 스포톤 인터내셔널 전 직원 홍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연합보 등 현지 매체들이 26일 전했다.
신주지방법원 관계자는 기업비밀 누설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4월 삼성전자 대만법인이 당시 출시 전인 갤럭시 S3 시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스포톤 인터내셔널에 위탁하자 테스트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 신제품의 외형 사진 4장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달 초 스포톤 인터내셔널이 홍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250만 대만달러(약 925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만 회사 측은 이 사건으로 삼성전자의 업무 위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계약에 따라 위탁 보수도 받을 수 없게 되자 문제의 직원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절차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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