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국회 처리]미래부·방통위 출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새 정부조직법에 따라 본격 출범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방송과 통신 등의 융합으로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진용 구성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미래부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정상 궤도 진입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번주 과천으로 이전하지만 일정 기간 행정 공백은 불가피하다.

당장 미래부와 방통위는 장관 내정자와 신임 위원장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인사와 조직 구성은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제대로 된 출범 지연으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늦춰질 경우 방송통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 직제가 확정됐다. 미래부는 당초 계획보다 조직이 축소된 반면에 방통위는 다소 늘었다.

미래부는 4실·조정관, 21국(관) 64과로, 총 770명으로 짜여진다. 장관 직속 창조경제기획관이 설치된다.

방통위는 1실 3국 14과, 201명이다. 정부는 당초 방통위에 사무처 신설을 계획했지만 무산됐다.

미래부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1차관 조직은 과학기술조정관,기획조정실,미래선도연구실이 주축이다.

ICT를 담당하는 2차관 조직은 방송통신융합실 등 1실, 정보화전략국·정보통신산업국·통신정책국·전파정책국이 골자다.

미래부와 방통위 출범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된 SO 등 뉴미디어 관련 정책을 비롯 상호 협조가 불가피한 영역에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느냐가 순항 여부를 가름할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미래부 통신정책국의 단말 보조금 정책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의 단말 보조금 조사·제재는 상호 원활하고 유기적 업무협조가 전제돼야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당장 시급한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단말 보조금, 주파수 재할당 등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해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가동에 앞서 정책 조정과 협의를 제도적으로 명문화, 부처간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는 이유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