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경쟁력이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다. 프로그램 자체는 글 쓰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해서 저작권 일부로 보호해왔다. SW로 구현되는 기능은 특허로 보호된다. 그러므로 SW는 특허와 저작권 두 가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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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W 저작권 패러다임은 오픈이노베이션 개념에 기초한 오픈소스 공개 SW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처음 개발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오픈해 다른 사람이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향상시키도록 하되, 처음 개발자가 택한 조건을 지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인원이 집단 프로젝트에 참여해 단시일 내 프로그램을 완성시켜 SW 개발의 큰 패러다임이 됐다. 특히 오픈소스 SW가 모바일 혁신을 주도한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탑재된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SW이다.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운영체계에 기초한 스마트폰 운영체계이다. 구글이 2007년 아파치 라이선스 기반으로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화 했다. 오픈소스이므로 어느 회사나 무상으로 개발해 애플 스마트폰 대항마로 등장했다. 아파치 라이선스권에 의하면 무상으로 누구나 쓰지만 같은 진영에 특허 공격을 하면 라이선스 자체가 무효다.

반 안드로이드 진영이 아니라면 특허 전략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다고 지식재산(IP)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상표로 등록했다. 안드로이드 상표를 붙이려면 구글 인증을 거쳐야 한다. 즉 구글은 오픈소스로 생태계를 넓히고 지식재산으로 생태계를 제어한다.

SW 단계마다 오픈소스를 고려한 특허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안드로이드의 가장 기초인 리눅스 커널은 코드 공개 의무가 엄격한 GPL 라이선스로 보호된다. 리눅스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등 비 안드로이드 진영이 계속 특허 공격을 한다. 그러므로 안드로이드 진영은 리눅스에 관해서는 가장 방어적인 특허 전략이 필요하다. 방어를 위해 무상으로 리눅스 특허 풀을 제공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Open Invention Network)` 국제 특허 단체가 있다.

아파치 라이선스는 스마트폰 제조사나 애플리케이션 개발사가 수정하더라도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상업적 SW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관련한 기능은 특허를 확보해도 안드로이드 진영에는 특허 공격을 할 수 없다. 방어적인 측면에서 소극적인 특허 전략이 적당하다. 그러나 응용에 관련 기능 예를 들면, 고유한 유저인터페이스(UI)나 앱은 특허 활용이 가능하므로 경쟁사 견제 등 공격적 활용을 염두에 둔 적극적인 특허 전략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이외에도 많은 종류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있다. 삼성은 리눅스 파운데이션 리눅스 커널에 기반하고 플로라 라이선스에 의거한 타이젠 모바일 운영체계를 개발했다. 기업 입장에서 오픈소스 SW를 잘 활용하려면 해당 라이선스 조건을 잘 준수하는 준법 사용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바야흐로 플랫폼 전쟁 시대이다. 하드웨어 플랫폼은 특허가 대세이지만 SW 플랫폼은 오픈소스가 대세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경계가 없어지는 추세에서 오픈소스를 고려한 특허 전략으로 생태계를 넓히고 플랫폼을 선도하는 유연한 전략이 요구된다.

고충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chungkonk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