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전술통신체계(스파이더) 성능개량 사업`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터져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다. 군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스파이더 개량사업`은 지난 1998년 구축한 군 통신망의 무선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이고 야전에서 사용하는 이기종 단말기간 호환성을 높이는 업그레이드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공개경쟁입찰에서 우리별을 납품업체로 선정하고, 지난해 말 납품계약까지 체결했다.
남경텔레콤·세원에스아이·제니텔정보통신 3사는 스파이더 개량사업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납품 비리조사를 청원했고,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우리별이 납품하기로 한 장비는 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성능기준(ROC)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무리하게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우리별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제출했을 뿐 아니라 TMR 장비와 RLI 장비도 전송속도 검증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특히 TMR 장비는 5가지 전송속도(256~4096kbps)를 지원해야 함에도 1024kbps만 가능해 군에 배치되면 다른 장비와 연동할 수 없음에도 합격 판정을 받았고, RoIP 콘솔(상용 노트북)은 제품사양서에 영상 5~35도 환경에서만 정상작동한다고 보증했음에도 업체가 의뢰한 시험성적서 만을 근거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봐주기 평가를 했다는 것이 이들 업체 주장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으로 방위사업청에도 민원을 넣었다. 민원을 이첩받은 육군본부는 지난 1월 24일 시험성적서 조작 제출 사실 확인 결과 시험평가단 업무처리가 미흡한 사실은 인정하나 장비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문제 없다는 감찰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정무영 세원에스아이 대표는 “원칙 기준에 미달하면 불합격시켜야 함에도 향후 만족시킬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합격시켰다. 성능기준은 뭐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특정 업체 봐주기도 문제지만 이런 엉터리 장비를 구매하면 실제 야전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민원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에 방위사업청은 육군 감찰에서 이상없다는 결론이 나온 사항이라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최복문 전술지휘통신사업팀 사무관은 “장비시험평가는 육군 시험평가단 고유권한이라 방위사업청은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다만 이미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면서 타당성 검증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비 납품 시점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수납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져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할 필요 없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지는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한 계약 내용은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