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악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 사라지나?

인터넷 음악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바뀌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음원 징수 개정안에 다시 한 번 칼질이 가해지는 셈이다.

스트리밍 `횟수당` 사용료나 `소비자 가격의 몇 프로`를 창작자에게 주는 방향으로 음원전송사용료 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스마트 폰으로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음악 3단체와 저작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음원전송사용료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주제는 스트리밍서비스에 대한 음원전송사용료를 둘러싼 창작자와 유통사업자 간 수익 배분이다.

음원전송사용료 제도 개선이 취지지만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타깃이다. 문화부는 12일 간담회에서 논의될 `저작권 산정 가안`을 음악단체와 유통사업자들에게 보냈다. 가안은 저작권료 부과 기준에서 `무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뼈대다.

문화부가 내놓은 안은 `PPS(Pay per Streaming)`와 `매출액의 몇 프로 산정`이다. PPS는 스트리밍을 한 번 할 때마다 저작권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매출액의 몇 프로 산정`은 정액제 서비스 가격의 일부를 저작권료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창작자는 무제한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서비스에 줄곧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예술창작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음원전송사용료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면서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 개편이 예고됐다.

음악단체는 찬성이다. 유통사업자가 스트리밍 횟수당 일정액을 창작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원제작자협회는 “국내 음악 저작권료가 해외에 비해 너무 낮다”며 “지난해 음원 징수 개정안이 통과했지만 창작자보다 이용자 중심으로 개정됐다고 본 회원사들의 불만이 높았다”고 전했다.

서비스 사업자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음원 징수 개정안이 바뀌고 1위 사업자인 멜론 신규 가입자는 30% 이상 줄었다. 엠넷닷컴도 신규 가입자가 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유통사업자들은 신규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마케팅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 무엇보다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용자의 반발이 우려된다.

개정안 발효 후 3달이 지나지 않은 재개정의 거부감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간담회를 열어봐야 알겠지만, 가격이 또 오른다면 소비자 이탈은 물론이고 업계와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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