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프리텍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주총회마저 파행을 겪었다. 현 경영진이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의결권을 제한하자, 이 전 부회장 측은 이에 반발해 별도 주총을 열어 정관변경을 강행했다. 결국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KJ프리텍(대표 홍준기)은 4일 동탄 청려수련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 전 부회장 측의 정관 변경안을 부결했다.
이 전 부회장은 신규 이사 선임과 무선충전기·의료기기 사업 등으로 사업목적 확대를 위해 정관 변경을 요청했다. 정관 변경은 참석 주식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지만, 이 전 부회장 지분과 홍준기 사장 지분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이 안은 승인되지 않았다. KJ프리텍은 이 전 부회장이 경영 참여를 시도하면서도 지분 보유목적을 단수투자라고 밝혀 5% 지분공시를 위반했다며, 이 전 부회장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주총 전 법원이 홍준기 사장의 100만주에 대한 의결권을 이 전 부회장에 위임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제한에는 홍 사장의 지분까지 포함됐다. 일단 이사·사업목적 변경안을 부결함으로써 현 경영진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전 부회장 측은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며, 현장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하고 별도로 주총을 개최했다. 이 주총에서는 이 전 부회장이 상정한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주총장은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양측 모두 각자 주총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부회장이 5% 지분 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 전 부회장에 위임된 홍 사장의 의결권도 제한되는지를 놓고 다툴 것으로 예측된다.
홍 사장 측은 “주총은 정관 변경을 부결하는 것으로 끝났다”며 “양측이 대립 중인 사안은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회장 측은 “5% 공시 위반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났지만 잠정적으로 무죄”라며 “회사 측의 이 전 부회장 의결권 제한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